2011. 6. 21(화)
[아시아경제] 이익공유제 구체적인 모습 갖췄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대책의 핵심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혔다. 대기업과 협력사간 이익을 나누는 만큼 손실액도 나눠 분담하고, 초과로 나오는 이익 일부를 따로 적립해 협력사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국내 산업계에서 이익공유제가 아직 초창기인 만큼 업종별로 이익공유 정도를 달리하는 안도 추진된다.
21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연 조찬강연에 참석해 "국내 상황에 맞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도, 이익공유적립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전에 계약을 통해 위험분담율을 미리 정하고 대기업이 손실을 보거나 이익이 줄었을 경우 협력사도 그 손실을 나눠 갖는 방안이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의 위험과 손실을 분담하는 데 협력사가 기꺼이 동의한다면 대기업 역시 협력사업이 성공했을 때 협력사에 성공보수를 지불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익은 물론 위험까지 공유한다면 현재 낮은 납품단가나 불합리한 단가인하 관행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공유적립금제는 협력사업이 성공한 경우 협력사에 지급되는 성공보수 가운데 일부를 따로 예치해두고 유사시 인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협력사가 체계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적립금이 충분히 쌓이면 일부를 2차 이하 협력사의 기술·인력개발 활용까지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익공유 수준을 업종별로 차등하는 안도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제조업·건설업의 경우 이익공유 모델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목표초과이익공유제서 시작해 점차 높은 단계에 이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