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기업-中企 초과손실도 분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1-06-21   조회수 : 1638

 

2011. 6. 21(화)

 

[헤럴드경제] “대기업-中企 초과손실도 분담”

정운찬 위원장“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도 검토…유기적 상생 구조 높여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번엔 대기업과 중소협력기업 간 손실 분담 카드를 내놨다.

중소협력기업들이 ‘초과 이익’만 공유할 게 아니라 ‘초과 손실’도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 위원장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대한민국 국가전략 동반성장의 길’ 조찬 강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통해 위험분담률을 미리 정해두고 대기업의 손실액 또는 이익감소액이 발생하면 협력사도 함께 분담하는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 이익-위험공유 협약을 통해 협력사가 대기업의 위험을 분담해야 기여분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력사가 단순히 대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손실도 분담에 적극 참여해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유기적 상생 구조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초이익공유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언급됐다. 정 위원장은 “사업 성공시 협력사에 지급되는 성공보수 중 일부를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예치해두고 유사시에 인출하도록 해 협력사의 위험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말했다. 그는 “적립금이 충분히 예치되면 그 일부를 2차 이하 협력사의 기술개발 등에 활용하는 장점도 있다”면서 “물론 이 모든 방안은 대기업과 협력사의 합의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 모델의 순차적 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판매수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열거한 뒤 “한국은 동반성장 문화 형성 초기 단계인 만큼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인 목표초과이익공유제에서 시작해 문화를 정착시킨 후 점차 높은 단계의 이익공유제 모델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정 위원장은 또 “미국인들은 자본주의의 문제와 위기를 내부적인 혁신과 자기헌신으로 극복하려 노력하는 데 반해 우리 대기업들은 아직도 외부적인 압력으로 대하고 파워엘리트들은 기존의 타성에 젖어있다”며 대기업 오너들의 인식부족과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를 비판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sldm.com


 

우)100-27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7, 407호 (필동 2가 충무빌딩)   TEL : 02-2275-8391~2  FAX : 02-2266-2795
사업자등록번호 : 201-82-05486  copyright ⓒ 2008 HANS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