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11/06/21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대기업-中企 손실도 분담해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 사이에 이익을 공유하는 것 외에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1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한선국가전략포럼 초청 강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통해 위험분담률을 미리 정해두고 대기업 손실액(또는 이익감소액)이 발생하면 협력사도 그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도`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이익ㆍ위험 공유협약을 통해 협력사가 대기업의 위험을 분담하고 협력사 기여분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사업이 성공했을 때 협력사에 지급되는 성공보수 중 일부를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예치해두고 유사시에 인출하도록 해 협력사 위험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방안은 적립금이 충분히 예치되면 적립금 일부를 2차 이하 협력사의 기술 개발과 인력 개발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 "물론 이 모든 방안은 대기업과 협력사 합의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열거한 뒤 "한국은 동반성장 문화 형성 초기 단계인 만큼 제조업과 건설업은 가장 낮은 단계인 목표초과이익공유제에서 시작해 문화를 정착시킨 후 점차 높은 단계인 이익공유제 모델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지난 15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과 비밀리에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에 따르면 정 위원장과 허 회장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다.
정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초과이익공유제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시행하려는 것이지 결코 법제화나 제도화를 통해 강제하려는 게 아니다"며 허 회장에게 이해를 구했다. 허 회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동반성장에 대해서는 전경련 차원에서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 기자]